권은희·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제 사보임이 문제 없다는 국회사무처 입장에 오신환 의원이 “경거망동 말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권은희·오신환 의원을 강제 사임한 것에 대해 국회법 제48조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권은희·오신환 의원을 각각 임재훈·채이배 의원으로 교체(사보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장이 병상에서 재가했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의원 의사에 반해 사보임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해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교체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며 “이번 사보임도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신환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오 의원은 “국회사무처는 경거망동 하지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며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2016년 8월 정세균의장 시절 국회사무처 자신이 만든 '국회법 해설'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국회사무처는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는 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는 위원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 '국회법 해설'에서 위원 개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의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며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은 강제 사임이 왜 불법인지 가장 자세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회사무처는 불과 2년 반 전에 자신들이 발간한 '국회법 해설'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국회사무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 해설'이나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