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R&D 법령 정비…신속 기술 개발·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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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한 산업기술 개발과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 △플러스(Plus) R&D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연구 환경 개선 내용을 반영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산업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 신규 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 평가를 한다. 최종평가도 성공·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닌 산업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하도록 했다. 도전적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R&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개선도 시행한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다. 신규과제 선정시에 '연구인력 활용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기술 R&D 연구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했다. 박사후 연구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에도 우대 가점(2점)을 부여하는 한편,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 민간부담금은 완화 50%에서 35%로 완화했다.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연구수당 일정 부분을 반납토록 했다. 연구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기술은 외주용역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차별 간접비 계상시점을 사업비 지급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산업부는 오는 30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R&D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한다.

이 외에 R&D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일치하도록 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오는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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