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휴대폰 분실신고 제도를 악용,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블랙 컨슈머에게 철퇴를 가한다.
SK텔레콤은 분실신고 당일 통신 요금이 0원으로 처리되는 허점을 악용, 요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강력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SK텔레콤은 한 달 내 지정 횟수 이상 분실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확인증을 발급,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악의적 블랙 컨슈머임이 확인되면 내용증명을 보내 직권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약관 변경도 검토한다. 약관 이용정지 항목에 '부정한 사용'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분실신고 악용 기준 횟수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매일 밤 휴대폰 분실을 신고하고 밤 12시가 지나 분실 신고를 취소하면 분실 신고 당일 요금이 0원으로 처리된다. 분실 신고와 취소를 반복하는 소비자는 수십 명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로 악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블랙컨슈머가 지속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명시된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입자에 청구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행위를 파악했지만 묵인해 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진짜 분실 신고와 헷갈려서 일반 사용자가 피해를 보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켜봐 왔다”면서 “악용자가 늘고 수법 또한 교묘해져서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금까지 온라인 분실 신고에 대해서만 한 달 2회로 제한을 두고, 고객센터를 통한 분실 신고는 제한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KT는 온라인과 고객센터 통합 기준으로 한 달 내 10회 이상 분실 신고를 하면 추가 분실 신고를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통합으로 한 달 내 3회 이상 중복 신고할 때 고객센터가 진위 여부를 따져서 경고조치, 상황이 엄중할 경우 이용을 정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고 절차 등이 복잡해질수록 진짜 휴대폰을 분실한 일반 사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악용 사용자를 엄밀히 가려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