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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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재개됐다. 지난해 심사가 미뤄진 이후 해를 넘겨 재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여당 의지가 강하다. 결국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예상이 많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체는 물론 소상공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롯데, 신세계, 현대가 운영하는 12개 복합쇼핑몰 내 4200여개 점포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해외브랜드 직영점은 566개로 전체의 13.3%에 불과하며, 중소브랜드 직영 점포는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 비중은 62.8%로 압도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이들 소상공인은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며 생업을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월 2회 휴무가 의무화될 경우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의무 휴업이 평일이 아닌 주말로 정해질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진다. 주말 매출은 평일의 3배에 이른다.

대기업을 규제해서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보호되는 효과는 작고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

소비자 불편도 있다. 복합쇼핑몰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거나 폭염과 한파가 닥치는 날에는 쇼핑 기능만이 아닌 가족들의 훌륭한 나들이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의무 휴업이 법제화될 경우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된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복합쇼핑몰 순기능에 대해서도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심이 아닌 외곽에 대형 매장을 오픈하는 만큼 지역 주민 외 장거리 고객을 유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우선에 둔 합리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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