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 국회법 어긋날까? 10개월 임시회 중 236명 교체

Photo Image
24일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60여명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받아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던진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반대' 발언에 24일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보임 절차를 허가해주면 안 된다”며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 24일 현재까지 각 정당에서 '임시회' 중 '사보임'된 의원은 총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사보임)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각 당이 지난 10개월 간 '임시회' 중 국회의장에게 개선 허가를 요청한 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총 112명, 자유한국당 105명, 바른미래당 19명이다. 관행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에서 요청하면 허가해주고 있다.

Photo Image

'강제 사보임'은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첫 사례는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2002년 한나라당 시절, 김홍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제 사보임시켰다.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같은 당 박혁규 의원과 강제 사보임돼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의원회관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하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정당 내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2017년 5월에는 김현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에서 강제 사보임시키려 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해 사보임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런 전례 때문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제 사보임이 추진 될 것으로 예측,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서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서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시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태규·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손학규 대표는 물론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긴급 의총을 소집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