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국내외 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신고됐다.
통신 3사가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CP)를 의도적으로 차별해 불공정 행위를 자행한 게 확인되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망 이용대가 이슈가 극적인 변곡점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를 차별하기에 앞서 글로벌 콘텐츠기업(CP)이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통신 3사 공동 대응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통신 3사가 국내 CP와 글로벌 CP간 망 이용대가를 차별적으로 지불 받은 게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통신 3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망 이용대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해야 함에도 글로벌 CP에만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무상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ISP가 국내외 CP 망 이용대가를 차별하는 행위는 기업 간 자율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자체가 공정한 것인지 봐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른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 차별적 취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자'가 졸지에 '가해자'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트래픽 점유율이 높은 글로벌 CP를 대상으로 망 이용대가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 계약에 합의한 것이 거의 유일한 성과다.
통신사 관계자는 “구글 등 글로벌 CP 무임승차가 본질인데도 통신사가 불공정거래 주체로 지목돼 당혹스럽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통신사는 지금까지 망 이용대가를 망 투자비 분담 차원에서만 고민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 처벌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망 이용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
통신사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다. 통신 3사가 공정위 신고를 당해 같은 처지에 놓인 만큼 글로벌 CP를 망 이용대가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 3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글로벌 CP를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힘들다는 점은 여러 차례 증명됐다. 구글, 넷플릭스 등은 통신 3사가 협력할 때는 국내 진입이 쉽지 않았으나 한 사업자가 이탈하면 차례로 망 무임승차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캐시서버를 무상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만 인기 서비스가 느려져 고객 불만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통신사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망에 무임승차한 구글 등 글로벌 CP가 불공정 행위로 신고를 당해야 한다”면서 “통신 3사가 굳게 협력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