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산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국회에 묶여 있다. 지난 4일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도 진척이 없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관계 부처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한다.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4월 임시국회는 패스트트랙 갈등 속에서 파행으로 얼룩지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공산이 커졌다. 산업계는 속이 타들어 간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 기약이 없다.
여야는 지난 3월 기활법과 유턴법 의견만 주고받았다. 기활법과 유턴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의원실을 통해 발의한 법이다. 각각 신속한 산업 재편 대상을 공급 과잉 업종에서 신산업으로 확대하고,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경제가 제조업에서 신산업으로 재편되는 시기에 산업 구조조정을 돕고 국내 경제도 살리겠다는 취지다.
심지어 기활법은 8월 12일 일몰을 앞뒀다. 기활법은 공급 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도록 한 번에 규제를 풀어 주는 특별법이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한계 상태에 직면한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2016년 8월 시행됐다. 법안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 도입을 했고, 올해 8월 12일이 되면 법안이 일몰한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원활한 법 이행이 가능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0개 기업이 기활법 승인을 받았다. 조선, 기계, 철강, 석화 등 한계 상황에 몰린 산업의 기업이 74%, 중소·중견기업이 93%를 각각 차지한다. 올해도 기업 4곳이 기활법 승인을 신청했다. 기활법 승인을 원하는 기업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게으름 속에 기활법이 일몰되면 국내 주력 산업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국회는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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