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법과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모두 손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청문제도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임명강행 논란에 대한 질문에서다.
그는 “(인청제도가)지금처럼 운영된다면 불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따져 잘못됐다고 해도 임명해버리면 어떡하냐는 불신론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결의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도록 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국회로 인사청문보고서가 넘어오기 전 논란이 될 만한 도덕성 등의 사안이 모두 정부 사전조사에 걸러진다고 소개했다. 우리도 국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생사람을 잡는다. 가만히 노후를 편하게 지낼 사람을 차출해 만신창이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폐해를 막으려면 청와대 검증 기구와 국회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적격 논란을 일으킨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보장하려면 남녀, 계층, 이념, 세대가 골고루 섞인 운영이 돼야 하고 거기에 (이 재판관이)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 형평성을 다 고려해 판단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해선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안 투표가) 가능하다. 믿고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5·18 망언 등 국회의원 '막말' 논란에는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제재 방안에 대해 연구와 검토를 숱하게 시켰는데 윤리위원회 회부 밖에는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 추진 방안에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설득해서 어떻게든 같이 가야 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