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평균수명 11.1년...10년간 1.4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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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부터 소멸까지 특허권 보유기간이 지난해 평균 11년으로 최근 10년간 1.4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 보유기간이 2010년 9.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18년 산정 이후 최대치인 11.1년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멸된 특허권 가운데 보유기간이 15년을 넘은 장기 보유 특허권은 19.8%를 차지했고, 11~15년 27.4%, 6~10년 34.7%, 5년 이하 18.1% 등 순이다.

10년 전과 비교해 15년 초과 특허권 장기 보유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10년 이하 단기 보유 비중은 10%p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소멸된 최장기 특허권은 일본 SDS Biotech사의 '농약제조' 관련 특허로 24.6년 동안 유지했다.

특허 다출원 기업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특허권을 각각 평균 13.7년, 12.9년간 보유했다.

관리자 유형별로는 외국기업 12.9년, 대기업 12.8년, 중소기업 9년, 개인 8.2년 등이다.

외국기업, 중소기업, 개인의 특허권 보유기간은 10년 전과 비교해 모두 1년 이상 증가했고 대기업은 3년 이상 크게 늘었다.

개인·중소기업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 중요성 인식과 연차등록료 감면 등 기업 지원정책 영향을 받아 보유 기간이 늘었다.

또 대기업은 양적인 성장 위주에서 우수 특허권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권의 보유기간 증가는 보유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에 따른 결과”라면서 “중소〃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공익변리사 상담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양질의 특허가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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