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강남으로 이사가는 학부모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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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학부모들이 지난 3월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자사고·일반고 선발 동시 실시는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중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학생이 자사고에 떨어지면 대부분 거주지 주변 학교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등 명문 일반고로 이사 가는 학부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고입 동시실시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 3월 민족사관학원·상산학원 등 학교법인과 자사고 지원 준비학생,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와 동시선발이 학생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가 인용돼, 2019학년도 고입전형에 반영됐다. 이중지원은 허용하되 동시실시가 이뤄졌다. 자사고 불합격시 일반고 2단계 희망학교부터 배정되도록 한 것이다.

11일 헌재는 가처분 일부 인용 결과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중지원을 금지하면 자사고 불합격시 거주지로 돌아오지 못하는 등 피해를 우려했다. 동시선발은 그대로 유지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중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자사고 폐지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 높아 지역 내 명문 일반고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남 등 명문 일반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이사 수요가 높아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 자사고는 이번 판결에 의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이 원래 크지 않아 거주지 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학생 거주지에 따른 일반고 배정 방식이 달라 일반고 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보다 민족사관학교나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지원 선호도가 더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일부 위헌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후기학교 중 자사고 이중지원을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처분 일부 인용 결과와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2020년 고입전형기본계획은 수정할 필요없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 외고와 국제고도 함께 고입동시실시를 규정한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이중지원을 허용하고고입 전형도 동시에 실시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경쟁률은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과학고는 여전히 전기고에 해당한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은 영재학교→과학고(전기고)→자사고(후기고)→일반고(후기고) 순으로 최대 4회 지원이 가능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내에서 그 학교가 지역 명문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과학고 지원 후 탈락시 자사고 일반고 동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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