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은 합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시행령은 합헌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고입동시실시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전기고는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고, 체고 등이다. 2017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도 전기고에 해당됐다. 모든 일반고는 후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민족사관학원·상산학원 등 학교법인과 자사고 지원 준비학생,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기 선발고에서 자사고를 제외해 동시 선발을 하도록 한 것과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가 인용돼, 2019학년도 고입전형에 반영됐다. 이중지원은 허용하되 동시실시가 이뤄졌다. 자사고 불합격시 일반고 2단계 희망학교부터 배정되도록 한 것이다.

일부 위헌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후기학교 중 자사고 이중지원을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처분 일부 인용 결과와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2020년 고입전형기본계획은 수정할 필요없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 외고와 국제고도 함께 고입동시실시를 규정한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이중지원을 허용하고고입 전형도 동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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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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