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창업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새 출발한다. 안정되고 효율 높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2008년 12월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이후 법정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전담이관이라 정부 위탁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한이 많았다.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측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창업진흥원이 창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되지만 사업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창업지원 성과관리를 보다 체계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그동안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도 많았지만 한계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올해 기획재정부 준 정부기관 지정과 법정기관화로 보다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