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지역내 공제가입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노란)가입업체다.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한도 3배 내지 7배로 확대 △1년간의 이자율을 신용도에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유예 △현행 3.7%의 대출금리가 2.7%의 낮은 금리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부 또는 강원지역본부(원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