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올라온 미등록 금융광고물 적발, 작년에만 1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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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 올라온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적발 건수가 1만여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작년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 이는 2017년 적발 건수(1328건)와 비교하면 약 9배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100명 규모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면서 불법 금융광고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이어 작업대출(3094건), 통장 매매(2401건) 순이었다. 작업대출이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무직자나 저신용자, 대학생, 정부 보조금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이들의 주요 사업 대상이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대리입금'에 대해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대출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 등 감시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민감시단을 확대하는 데 이어 올해 중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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