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기준 강화 "음주운전, 성범죄 무관용…부동산투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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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한 후보자 심사에서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단장 윤호중 사무총장)은 4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공직자, 역량있는 공직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심사 기준과 경선 방법을 1년 전 조기확정 발표키로 했다”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이력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이상 이력이 있을시,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며 “성범죄는 성매매 및 성범죄 기소 유예를 포함해 형사 처분시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 벌금이상의 유죄 판결시 부적격이며 살인치사, 마약류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도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 관련해서도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로 지적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투기문제는 투기를 확정 짓기가 모호”하다며 “공천심사 위원회가 검증 할 수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사회적 지탄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을 기준으로 자격심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인사배제 7대 원칙에는 △병역 면탈 △불법적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기간 예외를 두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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