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무이 '경기도 산하기관 정원제한' 폐지...공약 이행 산하기관 설립 탄력

Photo Image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했던 경기도 산하기관 정원제한 조례가 폐지됐다. 민선 7기 핵심공약 이행을 위한 산하기관 설립·운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산하기관 정원을 일률 제한한 현 조례를 삭제하고 경기도가 책임 있는 정원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관별 증원 필요성, 적정 규모, 도 및 기관 재정여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앞서 임시회에서 '경기도 출연·출자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 출자·출연기관 정원을 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소방직 제외)의 110% 내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을 삭제한 것이다.

본 조례는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에만 있던 제도로 2016년 9월 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산하기관 난립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번 조례 폐지로 민선7기 공약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진흥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등 신규 산하기관 추가 정원 확보가 용이해져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 기관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해선 200여명의 추가 정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내년까지 4개 기관이 신설되면 도 산하기관은 29개로 늘어난다.

산하기관도 인력충원을 지속 요구해왔다. 경기도의료원은 신축병원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 6개 산하병원에 847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상반기 213명 증원에 그쳤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산하기관도 주 52시간 근무 도입으로 운영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산하기관 신설 때 정원 규정을 피하기 위한 통폐합 등 진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복을 우려한다. 사업부서가 아닌 인사, 총무, 재무 등 지원부서는 기관마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원제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인원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면서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합리성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상임위별 예산 심의, 업무보고 등으로 증원 필요성 여부를 엄밀히 따질 것”이라면서 “총괄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언제든 규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하반기 산하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진단용역을 실시 중이다. 8월 결과가 나오면 9월 중 조직개편이 실시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통폐합보다 업무효율성 증대와 인력·기능 조정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