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여성가족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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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PC 온라인게임에 적용된 청소년 셧다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해서다. 다음 달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유지된다.

우려한 모바일게임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콘솔게임이 조건부로 적용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결정에 업계 실무자 대부분은 고개를 내저었다. 대부분 외산 게임인데 청소년 매출을 잡기 위해 인증 프로세스를 넣겠느냐는 반문이다.

여가부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이용하는 콘솔기기 게임이 이용자 간 상호작용, 타인과의 경쟁 등 중독 유발 우려가 크다는 게 콘솔게임을 포함시킨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리라면 거의 모든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 당장 국내 매출 100위권 게임 가운데 타인과 경쟁하지 않는 게임은 찾기 어렵다. 이용자 간 대결이 최종 콘텐츠다.

여가부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제공되는 게임물'을 중독 유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추가 과금 없이 밤새워 즐기는 콘솔게임이면 건강한 게임 이용 습관일까? 물론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다. 매번 언급되는 셧다운제의 실효성도 문제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자국 게임 '위처'를 선물로 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게임을 통해 폴란드 국민의 재능과 폴란드 리더들의 현명함을 보았다”고 말했다.

핀란드 대통령이 치켜세우는 '펄어비스 자회사 CCP' 또는 폴란드 '시디 프로젝트 레드'처럼 대해 주지는 못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준거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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