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인 공유주방' 음식, 편의점 판매 허용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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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공유주방 먼슬리키친에 입점한 오스테키 돈스테키 남해분식 셰프들이 요리를 하고 있다.(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편의점에서 맛볼 날이 머지않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위쿡을 포함한 공유주방 업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다. 위쿡은 지난달 말 접수를 마쳤다.

신청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영업 허가, 사업자등록 기준을 공간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경해달라는 주장이다. 식품위생법은 조리장마다 영업 허가증 1개를 발급한다. 복수 사업자가 조리장을 나눠 쓰는 공유주방은 불법이다.

공유주방 음식을 기업 간 거래(B2B)로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소비자에게 음식을 직접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

통과 전망은 밝다. 과기부는 국민 생명·안전, 개인정보 보호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도 업계 간담회를 상시 개최, 강한 규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쿡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에 접수한다”며 “정부부처 역시 긍정적 입장이어서 올 하반기 실증특례 사업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음료(F&B) 생태계에 혁신 바람이 불 전망이다. 공유주방은 배달 음식 생산 공장으로 불린다. 여러 사업자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음식을 제조, 배달 인프라를 활용해 판매한다. 퀄리티 높은 음식을 실시간 공급할 수 있다. 생산·유통 원가 절감으로 음식값도 저렴하다.

B2B 유통이 가능해지면 공유주방 음식을 맛볼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동네 편의점, PC방 등에 공유주방 음식이 배치된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판로 확대에 힘입어 공유주방 입점 소자본 창업도 활발해진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 영업 허가, 사업자등록 기준을 수정하는 데 대해선 업계, 관계부처 간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B2B 유통을 두고는 세부 협의가 더 필요한 상태다. 위생과 안전 관련 세부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시범사업 범위 지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공유주방이 규제 샌드박스로 접수되면 식품의약안전처는 30일간 검토에 나선다. 이후 민간위원, 신청기업이 참여하는 사전 검토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B2B 유통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에 포함하려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 안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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