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서 소송 중인 사안 제외키로…'즉시연금 사태 대상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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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소송 중인 사안은 미검사하기로 해 금융권 초미 관심하던 즉심연금은 종합검사에서 제외된다. 현재 즉시연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첫 종합검사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5년 금융회사들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이번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보복성 검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은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대해 금융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민원건수 등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 신설 및 수정의견은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미래 중요 지표들을 설정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평가가 미흡해 종합검사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의미”라면서 “선정 자체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로 인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으로 10여곳 금융회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전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종합검사를 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다음 대상 선정 시 반영하거나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송 중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준법성 검사란 위규사항을 적발해 그 경중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를 말한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에서 소송 중인 사안을 제외키로 하면서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사태를 겪은 금융회사는 첫 심사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지급액이 계약과 다르다는 민원에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에 과소 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해 현재 소송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시 경영실태평가 외에 점검할 핵심부문을 사전에 선정하기로 했다. 권역별 핵심부문은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회사별 핵심부문은 종합검사전 검사 사전준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사별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종합검사로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검부담 완화방안도 병행한다. 수검회사에 대해 수검 전후 일정기간(전 3개월, 후 3개월) 다른 부문검사를 미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검사실시 후 검사품질관리도 실시해 피검사자 관점에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검사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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