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환경부, 청주 오창지역 '대기관리권역' 검토한다”

환경부가 충북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3일 “환경부가 서면답변을 통해 청주시 오창지역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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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인접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고자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해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수민 의원은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환경부 대기관리과 등 주무부처 및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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