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면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권고에 그치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달서)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순 권고 수준에 그치는 법정한도(13.5%)를 강제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보다 0.4%p를 초과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권고규정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며 법정한도 초과를 경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값이다. 이 때문에 특정년도에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후 3년 동안의 법정한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선심성 국세감면이 추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국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재정의 건전성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법정한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관리돼 오던 국세감면율이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에서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현 정부가 재정 전문가로부터 '세금 퍼쓰기'를 자중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에 더해 조세지출 형태로도 '세금 퍼쓰기'가 지속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별로 점검받는데 반해, 세금감면을 통한 조세지출은 별도 심의 없이 매년 지출이 이뤄진다”며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보다 엄격한 준칙을 설정하고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5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데,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으로 떠넘겨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국내총생산)의 2% 이하로 유지하고 공공부문의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두 건을 발의한 바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