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무혁신을 추진하면 혜택을 주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근무혁신으로 기업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고용부는 이달 3~30일, 5월 20일~6월 14일 두 차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신청 기업의 근무 혁신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평가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3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업무 방식·문화, 근로자 만족도 등이다.
최종 선정되는 우수기업은 평가점수에 따라 SS, S, A 등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평가를 거쳐 근무 혁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무혁신 표기, 정기 근로감독 면제,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가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근무혁신은 필수”라며 “근무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모델을 발굴·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혁신 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자료:고용노동부]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