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선택근로제·포괄임금제 원론적 검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유연근무제'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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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체 회의 모습.

SW·IT서비스 업계가 요구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이후 필요하면 검토'라고 못 박았다. 포괄임금제 적용 가이드라인 발표는 차이피일 미루고 있다.

고용부는 SW·IT서비스 업계가 줄곧 요청한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안건에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업계는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행 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 피력했다. 현행 1개월 정산 기간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업종 특성상 집중근로가 불가피,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수요를 일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도 선택근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디.

고용부는 지난해 6월로 예정됐던 '포괄임금제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일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업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기업의 70%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안을 반대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장 혼란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당초 지난해 6월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두고 아직도 고심중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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