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의 벤츠코리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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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사와 자동차 정비·수리 공임비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대법원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와 담합해 자동차 정비·수리 비용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공임비를 인상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13억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공임비 인상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임비 인상에 관해 딜러사와 이해가 상충하는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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