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알뜰폰 가입,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환전...혁신금융 '메기' 드디어 나온다

은행에서도 알뜰폰 가입이 가능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음식점에서 즉시 환전과 예금 인출도 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되던 혁신 서비스가 새롭게 시장에 대거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를 열어 총 19건의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를 선정했다. 대출 5건, 자본시장 3건, 여전 3건, 은행 2건, 보험 2건, 데이터 2건 등 금융업권별로 다양하다.

먼저 은행 분야에서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유심(USIM) 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은행과 통신 서비스를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도 이통통신망 사업을 부수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에 특례를 열어줬다.

우리은행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드라이드 스루 매장에서 환전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편의점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일본처럼 식당이나 주유소 등에서 손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금융과 통신이 본격 융합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샌드박스 모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중단없이 신청 수요에 상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 보험판매 규제 등 그간 지속 완화 요구가 있었던 규제도 대거 특례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는 특히 1사 전속주의 관련해서는 총 5개 기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핀테크, 핀셋 5개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지원단장은 “1사 전속주의 등 기존 규제 완화 요구가 컸던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제도 개선까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위 규준 개정 등은 테스트를 거쳐 탄력 있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분야에서는 경조사비 등에 한해 개인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카드 페이판(PayFAN) 앱을 통해 제공한다. BC카드에는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판매자도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푸드트럭이나 중고거래업자 등이 사업자 등록 없이 QR코드를 통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에는 최초 가입시에만 계약에 대한 설명과 공인인증 등을 거치도록 했다. 앱 터치 한 번만으로 보험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레이니스트는 단기자동차 보험, 귀중품 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NH농협손해보험은 해외여행자 보험 상품에 적용한다.

자본시장 분야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가 대거 몰렸다. 특히 카사코리아에는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동산 신탁 계약에 따른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에 한해서는 그간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디지털 증권도 증권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코스콤은 비상장 기업의 주주명부 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주주명부 관리와 동시에 주주간 매수·매도 역시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디렉셔널에는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투자자도 시장가격으로 주식을 직접 차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신한카드, 더존비즈온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외감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회를 허용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한해서는 P2P금융 투자 한도에 특례를 부여하고, SMS 인증만으로도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날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서비스는 8일 혁신위 심사, 17일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즉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혁신위는 서비스 혁신성을 비롯해 사업자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고려해 최종 심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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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아홉 번째)을 비롯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 변호사,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엽 고려대 교수, 허정윤 국민대 디자인융합창조센터장, 송기홍 한국IBM 글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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