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유인 미수 ‘검거 도운 아이의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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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6세 유인 미수 사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취학 아동을 꾀어 데려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0분쯤 충주시 안림동 한 길가에서 B양(6)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한 뒤 어디론가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양은 근처에 있는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인근 자택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A씨의 도주 가능성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정말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