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을 선도할 20여개 핀테크 서비스가 1일 전격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시행에 따라 이날 즉시 우선심사 대상을 공개하고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가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1일 금융혁신법 시행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 샌드박스에 사전신청한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 가운데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된 20여개 기업을 공개한다.
선정된 20여개 기업은 금융위와 금감원 사전검토와 혁신위원회가 사전보고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이 있는지 혁신성 여부와 분야별 구체적·대표적 혁신과제 가운데 선별한다.
특히 이날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20여건 서비스로 향후 금융당국의 규제 혁신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 규제샌드박스 도입 목적이 기존 규제에서는 영위할 수 없었던 업무에 대한 사실상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권을 둘러싼 대표 규제 가운데 어떤 규제를 우선 특례를 부여할지가 드러나는 셈이다. 우선심사 이후 이뤄지는 일반심사 신청 역시도 이날 선정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따른 1사 전속주의 △보험 판매시 녹취 의무 및 설명 의무 △자본시장법규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 △여전법상 신용카드 정의 및 결제금지 대상 조항 △개인간(P2P)금융 가이드라인 상 투자한도 △전금법상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등이 금융권에서 거론되는 대표 규제로 꼽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어떤 분야의 규제 완화에 금융위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혁신이 필요한 분야 가운데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초 2차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우선심사 대상자 안건을 심의한 후, 이달 중순경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차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종 지정한다.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를 비롯 일반심사 대상을 모집해 상반기 중 2차 지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과 데이터 등 분야에서 금융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혁신법에 규정된 금융혁신 지원도 시행에 맞춰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달 중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을 다음달부터 개시할 방침이다. 평균 6000억원 규모로 최대 50개 안팎으로 총 2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핀테크 혁신을 이끌 각종 제도 정비도 상반기 중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비롯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법 규율체계 개편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