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상반기 시행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기재부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추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여야 이견이 적은 사항이라 여야간 정치적 갈등만 깊지 않으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는 현재보다 줄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퇴직소득 관련 소득세법(22조)에 '종교인 퇴직소득' 항목을 신설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은 퇴직할 때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 부과된다.
이 중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2018년 1월 1일은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한 날이다.
만약 10년 근무 후 퇴직금을 1억원을 받으면 1억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0년의 근무 기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10분의 1수준인 1000만원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교인만 이처럼 퇴직소득 범위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해당 법안은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민주당 의원,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