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강다니엘 반박, 첨예한 대립...뭐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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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L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강다니엘과 분쟁 중인 가운데 추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 측은 “강다니엘 측이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다니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측은 공동사업계약 일부 조항을 공개하며 “지난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계약을 지난해 2월 맺었으나, LM이 효력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28일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다음달 5일 진행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