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이 음주단속에 걸렸을 당시 경찰에 반말로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최종훈이 지난 2016년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에 “2백만 원 줄게. 좀 봐줘”라며 반말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했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해 파출소로 연행했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으며, 검찰에 송치돼 벌금 250만 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가 현장에서 '무직'이라고 속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SBS 뉴스는 최종훈이 무직이라고 경찰에 속였지만 일부 경찰들은 포탈 검색을 통해 그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경찰은 알고도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다른 청탁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