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와대는 23일 공기업과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지난달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대 분야 10대 과제' 가운데 3대 분야(하도급, 가계부채, 방송스태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회의 후 “당정청이 민생경제의 4대 과제를 점검했다”며 “특히 공기업과 하도급업체의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2차 하도급 업체에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지 우선 논의했다”며 “앞으로 영향력 있는 공기업을 통해 좋은 선례를 만드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를) 확산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으로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큰 공기업이 있다”면서 “어떤 공기업을 먼저 모델로 삼을 것인지는 아직 정리된 바 없다. 이미 서울시가 우선 시행하며 선례를 만들고 있는 공기업도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분야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불능 채무자의 재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꾸준하게 보완해서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스태프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스태프들의 처우개선, 계약관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4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될 예정”이라며 “다음 달 방송사와 제작사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방송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온·남인순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우원식·서영교·강병원·고용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