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AWS 현장조사..법인세 과세 기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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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웹서비스(AWS) 로고.

국세청이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법인세 과세 기준인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고정사업장으로 판가름난다면 파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 전반으로 퍼질 것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AWS코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AWS코리아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뒀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면서 “고정사업장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대다수 외국계 IT 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협약과 한·미 조세조약 때문이다. 이 두 기준은 과세권을 고정사업장으로 둔 지역의 과세 관청에만 부여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물적 시설(서버)과 영업 인력으로 해석한다.

이번 조사는 AWS서울리전(데이터센터)을 고정사업장으로 볼 만한 증거를 찾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WS코리아는 보안상 이유로 데이터센터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한국 데이터센터가 메인서버인지 캐시서버인지가 관건인 가운데 사적 영역이어서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캐시서버처럼 활용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외국계 IT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AWS코리아처럼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둔 외국계 소프트웨어(SW) 기업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IBM 등이다. 한국MS는 서울과 부산, 한국IBM은 성남 판교에 각각 리전을 두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국내사업장이 고정사업장이다.

한국오라클과 에퀴닉스 등은 올해 안에 서울 리전을 신규 설립한다. 한국오라클은 이달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고정사업장 관련 조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국적 IT 기업을 향한 과세권 강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OECD는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을 대체할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만든다. 물적 시설이 없더라도 매출, 서비스, 유저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다만 신중론도 제기됐다. 국익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데이터센터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게 되면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WS코리아 관계자는 “(조사 관련)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도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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