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한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발전소 등 대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측정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 제·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한다.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과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그동안 연 1회 공개한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이날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운행제한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법 공포 후 4년 뒤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한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운송 차량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등 미세먼지 3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26일부터 공포·시행됐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