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의 마약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버닝썬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이 유통됐다는 의혹의 핵심에 서있는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찰 수사에 어느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한 이 씨는 별다른 말 없이 취재진을 지나쳤다. 이 씨는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부인했지만,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현 단계에서 이 씨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