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상속·증여세 개편' 추진...“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구조로 일원화”

야당이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구조로 일원화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발의한다. 올해 안에 개정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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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안 초안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법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 기업인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본사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다.

추 의원은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상속세 문제는 비단 대기업이나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택가격 등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상속과세가 일반 대중의 문제로 확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을 역차별 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상속세는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상속세율은 현 50%에서 4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증여세, 상증세법에 의한 상속세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제도 취지에 따른 혜택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달 '재정개혁보고서' 최종 권고안을 내면서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유산취득세 체계로 일원화 △비상장주식평가, 유연한 이론적 방법 도입 △상속세율, 소득세율 정도로 인하 △명의식탁증여의제 폐지 및 과태로 부과로 개선 △가업승계지원제도, 현실성 고려한 개정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론 가업상속 대상 자산 상속세를 일부 공제가 아닌 '한도 없이 실현시점까지의 이연'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은 동일하되, 경영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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