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9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업무 범위를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면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