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백화점, 대형마트가 할인행사를 열 때 납품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했으나,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 매출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수수료율이 감면됐다고 말했으나 일부 유통대기업은 할인행사로 인한 비용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절반을 넘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실제 할인행사시 대기업이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 지는 파악이 어려워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불공정행위로 '판촉 및 세일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단가만 인하' '매장위치 변경 강요'를 비교적 높게 꼽았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파견·판촉사업의 대형마트 업무 수행 및 파견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판촉 및 세일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빈도가 높았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 파악이 돼야 한다”면서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