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소송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무)은 14일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 보상법)'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주변지역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간 군공항 소음피해소송이 512건, 소송참여 175만명, 확정 판결액만 8000억원에 이른다”면서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관련법이 없어 국가가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계속해서 국민에게 소송하게 만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피해보상법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주민이 특별히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부연했다.
법안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를 조사,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했다.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보상하는 식이다.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등에 관한 연차별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김 의원은 “중기계획에 따라 주민복지사업,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송전탑 등 송·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하는 법제가 시행되는데, 군사시설이나 군사기지는 없었다”고 했다.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 된다면 군공항 주변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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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