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업계 반발로 철회된 '기술사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다. SW 업계 우려 조항을 삭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3일 '기술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문작업 중으로 이르면 상반기 내 재발의 예정이다. 전자신문 2018년 12월 5일자 9면, 6일자 10면 참조
기술사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설계시 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기술사가 설계에 최종 서명날인을 하도록 해 기술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SW업계 등 반발로 12월 철회했다.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SW업계는 '설계도서 등'에 SW 개발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기술사가 아니면 SW 계획·연구·설계·분석 등을 할 수 없다고 받아들였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SW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발의할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설계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 부대사업 관련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규모에 대해 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대신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의 조문이 해석에 따라 SW업계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사 정의, 업역을 다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W업계는 물론, 엔지니어링 업계 등과 협의해 특정 업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 법안은 SW 개발시 기술사가 독점권한을 가질 여지가 있었다”면서 “현재 제정 중인 조문에 따르면 SW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조문 제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의원실, 업계 간 협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세부 검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 김지선기자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