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성공, 관건은 규제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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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성공, 관건은 규제혁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택시·카풀 TF 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 추진과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택시에 가해진 외관, 요금, 구역 등 촘촘한 규제를 혁파해야 택시 산업을 살리고 파이가 커질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규제를 최대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규제혁신형 플랫폼은 택시에 플랫폼을 얹는 것으로, 플랫폼 장착 택시는 회사에서 배차를 해 승차 거부가 없어진다”며 “우버를 택시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입법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합의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카풀 출퇴근 시간,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 의원은 이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오해가 있다며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카풀업계가 '카카오와 택시업계만의 합의'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데에 전 의원은 “일정부분 사실”이라면서 “한편으론 카풀 업계에 더 큰 시장을 열어준 합의고, 최악으로 가는 길을 막은 차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가 결렬이 됐다면 택시 업계의 극한 투쟁과 정치권의 카풀 완전 폐지 등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었다는 예상이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를 조율하고 해법 도출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업계도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업계에 불리한 협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풀은 현행법에서 굉장히 제한적 형태만 허용되는데, 업계가 일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운수법에서 이미 카풀에 엄격한 제한이 있고, 출퇴근 경로지를 벗어난 자가용 카풀은 위법으로 자가용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판례도 있다”며 “현행법에서 굉장히 제한된 카풀을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택시에 대한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승차 거부 등 친절서비스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의 자정과 함께 거기에 따른 정책적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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