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글로벌 이동통신 선진국 중 유일하게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첫 5세대(5G) 이동통신요금제를 반려한 가운데 자율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 과기정통부 요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과기정통부 전신인 옛 미래창조과학부도 19대 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정부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했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요금인가제에 더해 신고제마저 폐지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통사 신고를 받는 '사후신고제'를 도입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개정(안)은 신고제 자체를 폐지하고 완전 자율 경쟁을 도입한다.
3개 (안)은 규제완화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요금인가제가 이통사 간 자발적 요금 경쟁과 신속한 시장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는 선발사업자 요금을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 본래 취지는 '경쟁활성화'다.
통신 인프라와 가입자 우위를 확보한 선발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 또는 후발 사업자 시장진입 방해를 목적으로 요금을 과도하게 낮추는 '약탈적 요금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이통사 경쟁력이 대등해진 최근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이통사 요금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만 남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