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5G 요금은] 〈상〉수요 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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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요금제란 어떠해야 하는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첫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려, 5G 상용화 변수로 부상했다.

네트워크와 단말, 서비스 모두 불완전한 5G 서비스에 성숙한 수준의 저·중·고가 요금제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사실상 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이용자 편익과 이동통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5G 산업 특성과 요금제 전망, 세대별 요금 및 서비스 진화 사례, 요금인가제 폐지 필요성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5G 요금 '수요 특성' 반영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5G 요금제가 '고가 구간에 편중됐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SK텔레콤 요금제는 7만5000원에 데이터 15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한다. 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요금제를 만들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통사 역시 5G에서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시점'이다. 당장은 '시범서비스' 성격이 짙기 때문에 모든 요금제를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일부 도시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고 단말기 역시 출시 시점을 확정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가상현실(VR) 등 극히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5G 상용화는 시범서비스라는 분석이다.

통상 시범서비스 이후 상용화해야 하지만 '세계 최초' 타이틀을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긴 만큼 요금제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통사가 상용화 초기에 중저가 요금제를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는 5G만의 독특한 '수요 특성' 때문이다.

초기 5G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가 아닌 '얼리어답터'가 소비할 확률이 크다. 대용량 동영상을 초고속으로 모바일에서 시청하려는 특수한 고객이 5G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대로 일반 이용자는 5G 상용화 즉시 고가 5G 요금제를 선택할 이유가 적다. 인터넷 검색 혹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는데 5G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롱텀에벌루션(LTE)으로도 충분하다.

세계 이통사 최고경영자(CEO) 750명 중 69%는 5G가 산업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일반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견해는 23%에 불과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시장이 열리고 경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5G에서도 중저가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면서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5G, 당분간 LTE와 병행

5G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용화 이후 상당 기간 LTE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는 점이다.

국내 증권사는 2019년 5G 가입자가 약 25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3~4%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가입 예상치도 12.2% 수준이다.

국내 시장에서 5G는 상당 기간 LTE와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속·대용량 특수 목적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5G를, 현재 환경에서 무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LTE를 선택하면 요금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해외도 한국과 유사한 수요 형태를 보일 전망이다. 2022년이 지나야 5G가 LTE를 대체하는 보편적 이통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릭슨 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모바일 가입건수 약 90억건 가운데 LTE 가입 건수가 50억건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5G 가입자는 5억건을 웃돌아 세계 시장 약 5.6%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5G가 B2B 중심이고 B2C는 상당 기간 비교적 소수가 사용한다는 점,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 등 특수한 서비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해외 이통사도 5G 요금 상승을 시사했다.

마르셀로 클라우레 미국 스프린트 CEO는 “초기 5G 서비스 요금이 LTE 수준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T&T 또한 현재 월별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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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망 별 사용률 전망 자료:에릭슨모빌리티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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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5G 비교 . 자료 :노키아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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