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ILO 핵심협약 비준해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우리나라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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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자료:고용노동부]

이상헌 국장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보고서에서 강조한 적정 생활임금, 최장 근로시간 제한, 산업안전 및 보건강화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정부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이 포럼은 ILO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ILO 일의 미래 보고서'에 대해 국내 노사정과 전문가, ILO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과 노동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 ILO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해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권 준수를 주요 전략으로 꼽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중심 일자리 구현에 올 한해 고용노동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LO 일의 미래 보고서는 ILO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일의 미래를 주요 어젠다로 정하고 발표한 보고서다. ILO는 오는 6월 100주년 총회에서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100주년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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