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규제·전통산업 이중고…활성화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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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를 포함한 O2O 분야 규제 개선 토론회가 7일 서울 서초구 한화드림플러스 강남점에서 열렸다.(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공유경제와 전통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됐다.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상시 활동하는 공급자는 전통산업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따라야 한다. 반면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공급자에 한해선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개최한 '공유경제 규제 개선' 주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기존 산업과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거래량 연동규제'를 대안으로 소개했다.

거래량 연동규제는 공유경제에 속한 공급자를 활동량에 따라 다르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 규모가 일정 한도를 넘어선 전문적·상시적 공급자에겐 기존 산업 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물린다. 거래량이 적은 비전문적·일시적 공급자에겐 안전이나 위생관련 필수 항목만 제재, 나머지 규제는 최소화한다.

공급자 유형을 나누지 않고 전통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면 공유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획일적 규제 방식은 공유경제 플랫폼 내 모든 공급자를 전문적·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한다고 황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거래량 확대라는 편익은 규제 강화라는 가격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다”며 “공급자는 스스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두고는 “공급자들을 대신해 거래량을 관할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개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서는 규제 개선 건의가 빗발쳤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한 공간(주방)에 한 개 허가만 나온다”며 “공간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식음료(F&B)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로 확대에 대한 요구도 했다. 일정 위생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한해 기업 간 거래(B2B)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봐달라는 당부다.

정부도 화답했다.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은 “주방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시범 사업에 먼저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B2B 유통에 대해선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해법이 나오면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업체들이 빠르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원버스 공유 플랫폼도 논의의 장에 올랐다. 손홍탁 셔틀타요 대표는 “자가용유상운송 허가는 13세 이하 아이를 태우는 차량에 한해 가능하다”며 “중학생을 태우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김기대 국토교통부 과장은 “안전 문제가 담보되지 않는 자가용자동차를 여객자동차와 같게 볼 순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역시 노력하고 있지만 (규제를 우선하는) 성문법 체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숙제를 업계와 함께 고민, 풀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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