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방송·통신 부문 인수합병(M&A)이 활발한 상황을 고려해 방송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시장 과점 상황을 분석하고 혁신경쟁 저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대기업에 집중됐던 '부당 내부거래' 조사는 자산 2조~5조원 규모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넓힌다.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대·중견기업에 하도급대금 '현금지급'을 의무화 하는 한편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7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상파, 유료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한 방송매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관련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쟁 상황, 국내외 규제사례 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방송시장 M&A가 활발하다. 해당 기업결합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되면 관련 시장분석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제, 제도 등을 살펴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격증, 리걸테크(ICT를 활용해 법령 검색 등을 돕는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서비스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도 발굴·개선한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2조~5조원 규모 중견기업 대상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나선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제재 사각지대다. 다만 대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조사는 줄어들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많은 숫자는 아닐지 몰라도 중견기업도 일정정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 10대 이하 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즈니스 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한 10대 이하 중견그룹을 중심으로 고충이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자유롭게 얘기 할 수 있는 간담회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3월 주주총회가 끝나야 새로운 일이 시작되니 4~5월 논의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스템통합(SI)·물류 등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일감개방 정도'를 동반성장종합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들에 대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정한 심사지침이 다른 법률과 경합할 경우 심사지침이 뒤로 밀리고, 관계부처에 이첩하도록 된 규정을 수정 또는 폐기한다. 또한 심사지침으로 보호하는 대상에 대리운전 기사, 대출모집인 등을 추가한다.
공정위는 또한 갑을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을 의무화(어음지급 금지)한다.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 책임이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는 금지하기로 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