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절차는···중복규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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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방송통신 기업결합 심사 첫 관문은 공정위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을 중점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는 원칙상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인수합병 신청을 일종의 '사건'으로 취급,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행위와 유사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는 지역, 상품 특성 등을 반영한 시정 획정이 첫 단계다. 동일시장에서 직접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가 합병할 경우 '수평결합'으로 판단한다. 원자재 등 공급과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직결합'으로 판단하고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혼합결합'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간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90일간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보정 자료 요청 기간은 심사일에 포함되지 않아 기간은 얼마든 지 길어질 수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시정조치를 포함한 조건부승인 혹은 승인으로 결론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따른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방송진흥정책국은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를 한다. 기간통신사 주식양도 심사에서 중요한 심사기준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투자활성화 여부,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등이다.

과기정통부 주주변경 심사기간은 60일이지만 역시 보정 자료 요청 등을 이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통신 기업결합을 인가하려면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

기업이 인수와 더불어 합병까지 신청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도 심사에 개입한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은 합병 법인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사업변경허가'를 심사해 과기정통부에 사전동의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와 방통위 등 의견을 종합해 최종 '인가조건'을 부과한다.

이 같은 절차를 두고 이중규제일 뿐더러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시장지배력 변화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공통적인 핵심기준으로 평가한다. 방송통신사업자는 3단계 관문을 거치는 동안 유사한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할 뿐더러, 행정력 차원에서도 낭비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 당시에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불거졌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불허로 결론이 나자, 정작 방송통신분야 전문성을 지닌 규제기관인 옛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개입 자체가 차단됐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DOJ)와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중복심사 절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일관된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복잡한 방송통신사업 인수합병 절차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