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텔레콤 첫 5G 요금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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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갈등이 현실화했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요금으로만 구성됐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려했다.

5G 서비스 특성상 소용량 요금제 구성이 힘든 데다 투자비를 조기 회수해야 하는 이통사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KT와 LG유플러스 5G 요금제 설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보완을 권고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이용약관을 돌려보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G 서비스 초기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 이외에 별다른 차별화 서비스가 없는 이통사는 난색을 표시했다.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전송한다는 점에서 대용량 고가요금제 구성이 많을 수밖에 없고 소용량 저가 구간을 만든다고 해도 순식간에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기 때문이다.

더욱이 5G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롱텀 에벌루션(LTE)보다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LTE와 비교해 데이터 단위당 단가가 30% 저렴해진다고 해도 총 요금은 오르는 것이다. 5G에서 소모하는 데이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요금인가제도 도마에 올랐다. 과기정통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처럼 여전히 요금인가제에 준하는 규제가 살아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