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의 세 번째 보석 청구를 일본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NHK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곤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준항고 전망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곤 전 회장은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NHK는 전망했다.
법원은 보석을 승인해도 곤 전 회장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이 이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가운데 구속 상태는 107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곤 전 회장은 변호사를 바꾸고 이번에 세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퇴임 후 보수는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를 부인해 왔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얼라이언스)의 수장이던 그는 검찰에 체포된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으며 지난 1월 르노 회장직도 사임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