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정된 개학일에 개학하지 않는 유치원과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명단까지 2일 12시 공개한다.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거쳐 다음 날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 조치한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제8차 점검 회의를 1일 여의도 재난시설공제회에서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28일 24시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파악한 개학 연기 유치원은 164곳이다. 하지만 파악하지 못한 곳이 더 많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응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곳이 전체 3906개 중 30% 가량이다. 1300개 가량 유치원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당장 3일 후 학생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할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2일 12시에 개학 연기 또는 무응답 유치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이 명단을 확인한 후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 대전 일부 지역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을 접수 중이다.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한다고 해도 공백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돌봄 서비스가 보통 9시에 시작되는데, 맞벌이 부부들은 난감한 상황이 된다.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멀 경우에는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 사태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면 그 비용은 교유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서 교육서비스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긴급돌봄서비스 체계와 무기한 개학 연기 단체 행동에 대한 범 부처 차원의 대응도 시작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여가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관련 지자체장,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한유총 개학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밟지 않고 상급단체가 주도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