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진 퇴출, 김건우의 여자 숙소 출입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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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브라보앤뉴)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와 여자 대표팀 김예진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된다.

오는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진행되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두 사람은 징계 심의가 끝날 때까지 대표팀 자격을 잃게 된다.

김건우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 침입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 선수 숙소동에는 남자 선수의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김예진이 출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숙소에서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렸고 CCTV 확인 결과 체육회는 퇴촌과 함께 징계를 결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